
01.
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02.
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03.
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연 최대 1,500천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(1인)
중위소득 120%이하전액지원
120%초과~150%이하50%지원
중위소득 150%초과자부담| 구분 | 정의 | 서비스내용 | 이용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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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생활돌봄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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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행돌봄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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